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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증 만드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합니다.

청소년이라면 운전면허증도 없을 것이고 주민등록증이 없을 수도 있는데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각종 혜택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면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증 만드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증을 만들 수 있는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증은 말 그대로 청소년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이대라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증의 용도는 신분확인과 동시에 교통수단이나 각종 문화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같은 곳에서 이용료 면제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만드는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으로 자신의 주소지와는 상관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제출서류가 있는데 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라면 대리인 증명서류가 필요한데 대부분 부모님일테니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령방법은 등기수령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때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방문수령이 아니라 등기수령을 하게 되면 등기요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므로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후 청소년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걸리게 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혜택이 좋아도 청소년 본인만이 사용하도록 하고 성인은 성인만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증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증 만드는법을 알아봤습니다.

청소년이라면 잘 확인해보고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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