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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을 공연하게 모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or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모욕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는 조금 다르며 단순히 모욕감을 느끼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모욕성
모욕죄이므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모욕성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욕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지만 모욕으로 인해 모욕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정도의 표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2. 공연성
자신이 아무리 심한 모욕을 당했더라도 1:1 대화였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인 공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특정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서 모욕당한 것도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모욕당하는 캡쳐, 동영상, 녹취 같은 증거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합니다.
3. 특정성
마지막 성립요건은 특정성으로 모욕당한 특정 피해자,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모욕적인 말은 했지만 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모욕에 대한 구체적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모욕죄가 될 수 없습니다.
요즘 SNS를 통하여 친구, 지인들과 특정한 상대의 뒷담화를 하거나 괴롭히는 사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모욕감을 느낄 수 있으며 괴롭히는 행동, 뒷담화를 통해 피해자의 평판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카카오톡 같은 1:1 대화에서 이루어진 내용이라면 공연성 때문에 모욕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말도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