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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이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듯이 택시도 많이 이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택시는 원하는 장소로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지만 다른 대중교통에 드는 비용보다 높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편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주말이나 늦은 시간에는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승차거부와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었고 카카오택시 같은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버스나 지하철이 끊긴 시간대에 택시를 타려고 하면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면 승차거부를 당해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고하려다가 귀찮아서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승차거부에 관한 신고는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삼진아웃 제도라고 합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2년안에 1회 당했다면 승차거부 벌금 20만원이 부과되며 2회 당했다면 벌금 40만원에 자격정지 30일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3회 당했다면 삼진아웃으로 벌금 60만원과 택시운전면허 자격취소의 중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에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부담스럽다면 승차거부를 하지 않으면 되겠죠

 

 

이렇게 승차거부에 관한 신고를 하는 방법은 120 다산콜센터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녹화나 녹취 자료가 있으면 접수가 쉬우며 신고이기 때문에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를 꼭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승차거부를 당했던 상황과 장소, 시간도 같이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정당한 승차거부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승객이 만취한 경우, 애완동물을 이동가방에 넣지 않은 경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택시 영업지역이 아닌 곳을 목적지로 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도로 여건 상 차선 변경이 어렵거나 택시의 앞을 막아서면서 막무가내로 택시를 타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알아봤습니다.

진짜 신고를 하고 싶다면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알려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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