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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단횡단 벌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느끼고 있는 사실이지만 보행자의 입장에서 보든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은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무단횡단을 해본 적이 있으며 제 주변사람이나 아예 모르는 사람이나 무단횡단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 무단횡단은 잘 못 된 것이 맞지만 실제로 벌금을 내는 사람을 못 봐서 그런지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단횡단 벌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무단횡단의 경우 건너면 안되는 곳, 시기에 사람이 건너갈 때를 말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해보자면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갈 때,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길을 건너갈 때입니다.
이 두 가지 전부 무단횡단에 해당하며 실제로 무단횡단을 하는 장면이 적발되면 벌금이 아닌 범칙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무단횡단 벌금은 두 가지 범칙금으로 나눠서 내게 되는데요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 10조 5항에 걸리는 것으로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길을 건너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 10조 2항에 걸리는 것으로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만 합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큰 범칙금도 아니고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 다들 아무 생각 없이 무단횡단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무단횡단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지며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친 사람만 손해인 것이죠
게다가 차량 사고와 다르게 무단횡단의 경우 감시 카메라나 블랙박스로 적발되기 보다는 주변에 있는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그래도 자신과 도로의 안전을 위해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무단횡단 벌금을 알아봤습니다.
무단횡단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