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몇 번의 이사를 다니게 됩니다.
이사를 가는 것도 정말 복잡한 절차지만 이사를 갔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뀐 주소를 등록하는 전입신고 과정을 꼭 거쳐야합니다.
전입신고는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전입 사실을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인데 보증금을 보호하는 명목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전세나 월세나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공공기관에서 거래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작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로 가셔서 일 처리를 하셔야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에 메뉴가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내용이 전입신고 확정일자이므로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신청서 작성중 메뉴를 누르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신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완료하시고 발급하기 메뉴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면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주민센터로 가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일처리를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알아봤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당일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