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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발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학생 시절을 보낸 후 취업을 하여 직장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들은 내용은 많겠지만 어설프게 들은 내용일 뿐 자세하게 알고 있는 정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와 관련된 정보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연봉이나 다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연차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발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차가 생기기 위해서는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하셨어야 하고 주어지는 연차는 15일입니다.

만약 1년동안 80% 미만으로 출근을 하셨거나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시에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가산휴가의 경우 기본 15개지만 3년차에 가산휴가 1일이 추가되면 16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4년차에도 여전히 16개이고 다시 2년이 지난 5년차에는 1일이 추가되어 17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산휴가를 계속 가산했을 때 최대 연차발생일은 25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밑의 표를 확인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런 연차발생기준에 의해 생기는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일을 하셨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할 것이고 그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신입사원의 경우 최초 1년동안은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을 채우기 전에 연차를 사용해야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1년을 채웠을 때 받을 수 있는 15일에서 사용한 연차를 빼거나 하루치 임금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유리지갑을 검색하신 후 나오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차발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부분은 회사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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