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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정차에 관해 살펴보면 자동차가 정지해있으며 운전자가 없는 경우를 주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차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5분간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5분이 넘어가는 순간 정차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정차위반은 보통 운전자가 아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도 알게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각 차량에서도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며 물론 보호구역에서 위반을 했을 때 더 많은 요금이 과태료로 나옵니다.

승합자동차는 일반도로에서 5만원이며 보호구역에서는 9만원이 과태료로 나옵니다.

승용자동차는 일반도로에서 4만원, 보호구역에서 8만원입니다.

그리고 괄호안에 있는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륜차의 경우 위의 캡처 화면을 참고하면 아시겠지만 주정차위반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위의 캡처 화면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런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고지서를 받고 나서 이의신청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간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납부를 하시면 과태료의 20%를 깎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태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연체료라는 것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내야하는 금액이라면 빠르게 확인하고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들어간 후 위택스를 검색하면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올 것입니다.

링크를 눌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상단에 있는 메뉴 중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후 차량번호 조회 탭을 눌러주시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검색이 완료되면 자신의 차량번호 앞으로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있으면 검색이 될 것이고 없으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검색이 나오면 로그인을 하신 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알아봤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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